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현물개인
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가금류 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(등록)된 가금류 사육농가
지원 내용
- 가금류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할 수 있는 칼슘첨가제 지원(보조 80%, 자담 20%)
- 지원품목: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(패분)로 기준을 충족한 제품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53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