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기타개인

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
지원 내용

  •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  •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  • 보조 60%, 자담 40%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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