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기타개인
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지원 내용
-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
근거 법령
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