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기타(교육)개인
낙농 환경(질병) 개선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낙농가
지원 내용
-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- 지원단가 : 20만원/회
- 보조 70%, 자담 30%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정책과/061-286-6532
근거 법령
낙농진흥법||축산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