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현금개인

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축산정책과

유기·무항생제축산물,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인증비용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
  •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  •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
  •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
  •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
  •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정책과/061-286-6533

근거 법령

축산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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