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전남광주기타가구
농어민 공익수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업정책과
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,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
지원 내용
- 연 7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지급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읍면동에 방문 제출
- 지급시기/지급방법 : 상반기/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,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, 경작사실 확인서 등
문의처
주소지 읍.면.동 사무소 문의/-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