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북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·현금개인
다문화가족 정착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여성가족과
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, 정착 사업 운영
지원 대상
-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: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(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)
-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: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
-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
지원 내용
-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
-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-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(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)
-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: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, ② 행복플러스(가족(부부-부모)교육),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,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,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
-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
-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
-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,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③주민등록등본, ④기본증명서(상세) ⑤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280-2283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