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북서비스(일자리)개인
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금융사회적경제과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
지원 대상
- 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
지원 내용
-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(주민등록 소재지)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금융사회적경제과/063-280-4162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