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전북서비스(의료)개인
아토피 예방관리
전북특별자치도 · 건강증진과
기준소득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게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00%(4인가구 5,121,080원)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
지원 내용
-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진단서 1부(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)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)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23
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