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북현금개인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· 사회복지정책과
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-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지원 내용
-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 방문 신청 -> 시군은 도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