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남 통영시기타(교육)·서비스(의료)·현금개인
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경상남도 통영시 · 생활복지과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-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지원 내용
-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-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상해진단서(병원급 이상 발행)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생활복지과/055-650-4115
근거 법령
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