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현물개인

양돈농가 육성지원

충청남도 · 축산정책과

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돼지 사육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
  •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
  •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
  • 양돈농가 육성
  • 도내 양돈농가
  •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41-635-2543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