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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센병환자 진료 지원
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
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센병 재가환자

지원 내용

  •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07

근거 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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