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아동 생활안정 지원

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  •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  •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  •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  •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  •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