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현물개인
기타 가축 육성 지원
충청남도 · 축산정책과
기타가축 육성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
지원 대상
- 사슴, 염소 사육농가 지원
지원 내용
- 사슴농가 육성지원 : 사슴농가 사양관리 기계장비, 사슴인공수정비 등 지원
- 염소농가 육성지원 : 자동보온급수기, 미네랄블록, 전동카,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림축산국 축산과/041-635-2541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