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남현금개인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지원 대상
-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지원 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어린이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근거 법령
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||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(제1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