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남현금개인
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
충청남도 · 아동돌봄과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
지원 대상

  •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
지원 내용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관내 어린이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
근거 법령

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||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(제1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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