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현금개인
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충청남도 · 보건정책과
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
지원 내용

  •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  •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․군 보건소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  •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  • 주민등록 등본 1부
  •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
문의처
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
근거 법령

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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