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현금(보험)개인
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
충청남도 · 수산자원과
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  •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수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
근거 법령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