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남현금(보험)개인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충청남도 · 수산자원과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-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 내용
-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수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