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북현금개인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지원 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지원 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재학증명서 등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