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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
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
지원 대상
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
지원 내용
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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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재학증명서 등

문의처
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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