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물개인

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
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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