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물개인
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지원 대상
-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지원 내용
-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