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현금개인
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
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
지원 내용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
신청 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