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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

충청북도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

지원 대상
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

지원 내용
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

신청 방법
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3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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