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충청북도 · 농식품유통과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-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-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-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
신청 기한
2026.03.01~2026.05.31
구비 서류
- 사업신청서
- 농지 소유주확인서
-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
-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
문의처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