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현금(장학금)개인

청소년 장학금 지원

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  •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  •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(연5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(학교 밖 지원센터) 신청 → 시장 · 군수 추천 →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

신청 기한

상반기, 하반기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
  •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
  • 증빙서류
  • 공무원 확인서류
  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

문의처
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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