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기타개인

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
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
지원 내용

  •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  •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  •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수산과/043-220-3735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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