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충청북도 · 스마트농산과
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지원 대상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 내용
-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3월 ~ 6월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: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
문의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근거 법령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)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||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