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물개인
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지원 내용
-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문의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