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
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
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
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  •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, 친환경축산물(무항생제, 유기),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신청료, 심사위원출장비, 심사관리비 등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충북도청/043-220-3724

근거 법령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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