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충북현금개인
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
충청북도 · 축수산과
축산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소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농가
지원 내용
-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, 친환경축산물(무항생제, 유기),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신청료, 심사위원출장비, 심사관리비 등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충북도청/043-220-3724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