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농정과
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
-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-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지원 내용
-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매년 1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
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