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
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
  •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  •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 1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
근거 법령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

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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