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
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축산과

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
지원 내용

  •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  •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  •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강원특별자치도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