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축산과
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
지원 대상
-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지원 내용
-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-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-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강원특별자치도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