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
청년농업인 육성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농정과

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/ 생산, 유통, 가공,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

지원 대상

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

  •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
  •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기준
  • 취업지원 등 : 200만 원/명
  • 창업기반 : 3,700만 원 ~ 10,000만 원/명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(농업부서)에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
근거 법령

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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