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가구

농업인 수당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농정과

농업인에게 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
  •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  •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
신청 방법

시군 읍면동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2026.1.6.~3.5.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
근거 법령

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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