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소상공인

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동물방역과
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  • 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•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  • 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  • 지원단가
  • 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  •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
근거 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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