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도내 어업인
지원 내용
-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- 기타 : 지구별 수협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