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강원현금개인

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
강원특별자치도 · 어업진흥과

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어업인

지원 내용

  •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  •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
  • 기타 : 지구별 수협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업진흥과/033-660-8354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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