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(감면)개인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 기준

  •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소득·재산 확인서류
  •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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