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국현금(감면)개인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지원 내용
-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