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
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
지원 대상
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
지원 내용
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
신청 방법
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
신청 기한

2026.3.25.~2026.4.9.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
근거 법령

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