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지원 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지원 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신청 방법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신청 기한
2026.3.25.~2026.4.9.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근거 법령
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