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(보험)법인/시설/단체

매출채권보험료지원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
지원 내용
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
신청 방법
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