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물법인/시설/단체
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지원 내용
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신청 기한

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문의처
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

근거 법령
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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