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물법인/시설/단체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지원 내용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신청 방법
-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신청 기한
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
근거 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