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
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지원 내용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
  • 화재 취약 시간대(저녁 7시~ 새벽 6시)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
  •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

신청 방법
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
신청 기한

1월 ~ 2월

구비 서류

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, 지방비 투자 확약서,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, 상인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

문의처

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4

근거 법령

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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