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기타소상공인
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지원 내용
-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신청 방법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- 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