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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
지원 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지원 내용

  •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  •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
신청 방법
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

  • 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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