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법인/시설/단체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경기도 · 기업육성과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지원 내용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 방법
-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
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신청 기한
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구비 서류
-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근거 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