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경기도 · 공정경제과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지원 대상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  •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  •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  •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
신청 방법
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
신청 기한

지원 사업별 상이

구비 서류
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
문의처
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근거 법령
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