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
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소공인 제품개발, 홍보·마케팅, 작업환경개선,스마트 공정, 해외판로 지원 등

지원 대상

도내 소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제품개발(최대 1,200만원)
  • 금형, 목형,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
  • S/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
  • 국내·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, 시험·분석비 지원 등
  • 홍보·마케팅(최대 300만원)
  • 제품 브랜드 로고(CI·BI) 제작 등
  •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
  • 전단지, 리플렛,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
  • 지식재산권(최대 300만원)
  • 지식재산권(IP / 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
  • 작업환경개선(최대 1,000만원)
  • 소공인 작업장, 제품공정, 환기장치, 조명, 화장실 등 개선
  •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,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
  • 스마트 공정(최대 3,000만원)
  • 생산설비 자동화·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
  •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,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
  • 에너지 효율화, 자동화, 디지털화, 빅데이터, 로봇설비 등
  • 해외판로지원(최대8백만원)
  •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, 해외 규격인증 지원, 해외 시험·분석비 지원,
  •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,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
  • 해외 마케팅(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,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,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) 등

신청 방법

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://ggbaro.kr

신청 기한

2026. 5. 1. ~ 5. 15.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/031-5181-7202

근거 법령

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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