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기타(교육)개인

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
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·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

지원 대상
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
지원 내용

건설분야 교육실시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

근거 법령

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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