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기타(교육)개인
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경기도 · 일자리경제정책과
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·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
지원 대상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지원 내용
건설분야 교육실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
근거 법령
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