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기타(상담)개인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지원 내용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신청 방법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공통서류 없음
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문의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근거 법령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