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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
지원 내용
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
신청 방법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공통서류 없음

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
문의처
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
근거 법령
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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