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가구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경기도 · 노인복지과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지원 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