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
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지원 내용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
  •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신청 방법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신청 기한

연초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  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  •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  •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근거 법령
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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