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지원 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신청 방법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신청 기한
연초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-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-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-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