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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(12개월) 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
  •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  •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콜센터(1666-9988)
  •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  •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  • 노란우산 지역본부

신청 기한

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
문의처

노란우산공제/1666-9988

근거 법령
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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