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
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(12개월) 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 내용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
- 콜센터(1666-9988)
-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-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- 노란우산 지역본부
신청 기한
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문의처
노란우산공제/1666-9988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