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기타·현금개인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
  •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
  •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
  •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