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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경기도 · 택시교통과
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
지원 대상
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
  •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  •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
지원 내용
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
문의처
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
근거 법령

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