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개인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지원 대상
-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지원 내용
-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근거 법령
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