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개인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근거 법령

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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