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개인
도비 장애수당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-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
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/의료)에 책정된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/의료)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불필요
-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-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466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