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현금개인

도비 장애수당
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
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  •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

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/의료)에 책정된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/의료)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불필요
  •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  •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466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4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